영풍 "고려아연·최윤범 회장 공정위 신고"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영풍 close 증권정보 000670 KOSPI 현재가 68,200 전일대비 500 등락률 +0.74% 거래량 22,751 전일가 67,700 2026.04.24 15:30 기준 관련기사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문서제출명령 인용 여부 쟁점 불타는 고려아연 주총…ISS 권고 놓고 공방 고려아연 정기주총 앞두고 격돌…MBK·영풍 vs KZ정밀 공방 격화 이 고려아연 고려아연 close 증권정보 010130 KOSPI 현재가 1,642,000 전일대비 32,000 등락률 -1.91% 거래량 24,407 전일가 1,674,000 2026.04.24 15:30 기준 관련기사 장 초반 6500 찍은 코스피, 하락 전환…SK하이닉스도 약세 [특징주]1분기 호실적 기대…고려아연, 3%대↑ 고려아연 IT 계열사 서린정보기술, '엑시스아이티'로 사명 변경 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 영풍과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과 최 회장, 박기덕 사장,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최고경영자(CEO) 이성채, 최고재무책임자(CFO)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풍·MBK 관계자는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SMC가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 원에 인수하도록 해 고려아연의 25.4% 지분권자인 영풍에 대한 상호주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1항)이며, 이러한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 및 소유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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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관계자는 “코너에 몰린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향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고, 기업집단 규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법조계 의견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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