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의 영풍 의결권 배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발언권을 얻은 뒤 의장석을 향해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고려아연의 앞날을 반드시 바로잡고 무도한 일을 벌이는 현재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풍 주식을 전격적으로 사들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자, 우리 입장에선 증손자회사"라며 "SMC가 사용한 매입대금 575억원 중 270억원은 사실상 우리 돈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돈이 정당한 주주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 특히 1대 주주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사용된 점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이번 임시 주총은 지난 4개월 반 정도 이어진 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였고, 법원과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이 있었음에도 박기덕 대표이사가 SMC를 통해 영풍 주식을 사들여 일방적으로 의결권을 박탈했다"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식에 대한 일방적 의결권 박탈로 기형적인 임시주총이 진행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1대 주주를 적으로 돌리는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나. 특히나 이 앞에 앉아 있는 임원들이 참 부끄럽다"고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자의적으로 1대 주주와 주주들, 자본시장을 우롱하는 의사진행에 더 동참할 수 없다"며 4호 이사 선임 수 표결이 끝난 뒤 강성두 영풍 사장, 자문단과 함께 주총장에서 퇴장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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