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업종 기업은 1년 720만원 지원
제조업과 조선업을 포함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 240만원을 받는다. 근속 기간이 24개월을 넘어가면 240만원이 추가돼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3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4개월 이상 실업이거나 고졸 이하, 또는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제조업과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이 '일반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주만 줬다면 이번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일반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10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장기 근속한 청년과 해당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각각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사업주는 신규 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은 취업한 뒤 2년이 지나면 최대 480만원을 받는다. 18개월, 24개월 근속 때마다 각각 240만원을 받는 식이다.
빈일자리 업종 관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길 원하는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미리 채용 규모에 맞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별로 전년도 12개월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 규모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 취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은 18개월, 24개월 근속 다음 날부터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인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 구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한 만큼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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