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달 15일부터 3년간 한국과 바레인 양국 간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Patent Prosecution Highway·이하 PPH)을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PPH는 동일한 특허가 양국에 신청·접수됐을 때, 어느 한쪽 국가에서 특허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근거로 다른 국가에서도 신속하게 심사를 받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국과 바레인 간 PPH 시범운영은 바레인 산업통상부의 협력 제안을 토대로 추진된다. 현재 바레인에서 특허등록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36~48개월이다. 반면 한국에서의 평균 특허획득 기간은 20.1개월(2023년 기준) 안팎으로 바레인보다 짧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은 출원인이 바레인에서 동일한 특허를 등록할 때 PPH를 신청하게 되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일례로 한국과 PPH를 적용하는 멕시코의 경우 한국 기업의 평균 특허획득 기간은 48개월에서 4.9개월로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바레인은 금융 및 투자 친화적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간 물류와 비즈니스 연결 거점 역할을 한다. 한국 기업은 바레인의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등 주요 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GCC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이 참여한다.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한국은 바레인을 포함해 총 39개 국가와 PPH를 체결·시행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은 바레인에서 신속하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시장 선점과 핵심기술 보호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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