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전 세계 생중계 될텐데…무슨 창피"
尹 체포 시 의원총회, 비대위 열어 대응 계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수색하고 체포하는 건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걸 강제집행 하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영장이다"라며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 받았는데, 그것도 권한이 없는 법원에서 받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영장 집행 과정이) 전 세계로 생중계 될 텐데 이게 무슨 창피인가"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당장 중지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중지하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일에 대해선 공수처와 경찰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형사적인 책임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와 경호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체포영장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배제된다고 적혀있지 않다"며 "다시 말하면 대통령 관저는 국가 보안시설에 군사 보호시설이라 책임자 승낙 없이는 관저 안으로 진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 중인데 기관 간 대치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 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며 "영장 집행과 관련한 여러 법적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논란을 무릅쓰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했다.
오전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는 끝났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등 향후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를 열거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재소집해 대응할 계획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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