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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대통령비서실 등에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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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외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20곳
비상계엄 선포 관련 생산·접수 기록물
금지기간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제외

국가기록원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등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비상계엄 증거물들의 폐기·은폐 의혹은 여전해 기록물을 기반으로 한 수사 과정에서의 난항도 예상된다.


15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실에서 당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김현민 기자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실에서 당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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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이다.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됐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2024년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로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15일 국가기록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자료의 폐기 금지 조처를 요청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관들이 임의로 자료 폐기를 하지 못하도록 국가기록원에 강제할 근거를 갖춰달라는 취지에서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각 기관에 회의록과 각 부처 조치 사항, CCTV 등 자료 보존을 요구했던 상황이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는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비서실 등에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 원본보기 아이콘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의 중요 증거물들을 수사 기관이 제대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실태 점검에서도 점검 대상 기관이 비상계엄 전후로 생산한 문서를 등록하지 않은 채 은폐할 경우 국가기록원이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점검 자체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증거인 '계엄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기록관도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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