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난해 세무조사로 71억4천만원 추징
경기 수원시가 지난해 세무조사로 71억4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보다 15억9900만원(28.8%) 증가한 액수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135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해 42억5000만원을, 기획세무조사로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해 28억90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징 세액을 보면 취득세가 47억3500만원(6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소득세 12억1000만원(16.9%) ▲주민세 8억6100만원(12.1%) ▲지방교육세 등 기타 지방세 3억3400만원(4.7%) 순이었다.
정기세무조사 추징 유형은 옵션비용, 건설자금이자 등 건축공사비를 ‘과소신고’ 한 경우가 22억4900만원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또 본점을 서울 등에 두고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한 부동산을 일반세율로 신고한 법인에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징한 사례가 7억400만원(16.5%)이었다. 이외에도 ‘비과세·감면추징’ 4억5100만원(10.6%), 기타 8억5000만원(20%)이었다.
수원시는 기획세무조사의 경우 관내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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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도입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지방세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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