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까지 접수… 3년간 월 90~110만 원 지원
대상자 선정시 5억원·연 1.5% 장기대출도 신청 가능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3일,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발굴을 위해 정부에서 오는 2월 5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청연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권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포스터. 이미지=양양군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포스터. 이미지=양양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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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40세미만(1985.1.1 이후 출생자)으로, 영농경력이 없거나(예비농업인) 3년 이하인 청년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대상자는 지원받은 기간만큼 추가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3년 지원받으면 추가로 3년 의무영농 종사), 지원 조건을 어길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

또한 사업에 선정되었을 시, 희망하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최대 5억 원 한도(연리 1.5%, 5년거치 20년상환)의 융자금과 함께 각종 영농교육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희망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란과 양양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미래농업육성팀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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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길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경영에 뜻을 품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라며, 청년들이 양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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