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24일까지 공모한다. 지원 단체에 선정되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3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사업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사업 참여 희망 단체는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단체역량 20점, 사업내용 70점, 예산의 타당성 10점 등 기준에 따라 평가 심의한 뒤 오는 3월 말 최종 기관을 선정한다.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규단체에 공정한 지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 3~4년 연속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3점을 감점한다.
또 5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는 1년간 의무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해에는 지원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강화와 협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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