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법원 항고 의사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 시장은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한 증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공동체 한두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결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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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신상 문제와는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고 시민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창원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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