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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분쟁 64건 사례집 발간…"하자문제 해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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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분쟁 64건 사례집 발간…"하자문제 해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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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새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시공사와 세탁실 하자 보수로 분쟁을 겪었다. A씨는 폭이 좁은 세탁실에 건조기를 두기 어려워 세탁실보다 넓은 안방 발코니에 세탁에 필요한 설비 설치를 시공사에 요구했다. 시공사는 세탁실을 넓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A씨와 시공사의 의견이 갈렸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사가 제시한 대로 세탁실 폭을 넓히되, A씨가 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시공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자 간 하자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사례집에는 지난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64건의 사례가 있다.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담겼다. 특히 하자를 18개 세부 공정별로 나누고 사진을 통해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할 시 분쟁 대상자가 법원 소송 대신 하심위 신청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새 아파트 사전점검 때 사례집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시공사는 사례를 통해 취약 부위를 보다 철저히 시공해 하자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다.


예컨대 욕실 타일은 대표적인 하자 품목이다. 하심위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타일 면적보다 모르타르 면적이 작게 시공돼 타일이 처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방 싱크대도 수압이 최소 기준보다 낮으면 하자로 판정된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통상 60일 이내로 보수 기간을 정한다. 사업 주체가 이 기간 안에 하자를 고치지 않으면 지자체는 사업 주체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13일부터 이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국토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이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도 사례집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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