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에 해양폐기물 관리 의무 부여
“목포 해안가 오염·쓰레기 문제 근본 해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폐기물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해양폐기물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해역관리청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화장품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화장품의 날 행사 추진과 함께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디자인권을 도용당했을 때 신속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 이전 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영산강 하구와 목포 해안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양쓰레기 감소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목포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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