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이자 국군 통수권자를 출국금지부터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출국금지 수사를 지휘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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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본 건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과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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