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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부장 "이번 사건은 직권남용해 국헌 문란 폭동 일으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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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등 혐의 피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고검장)이 8일 이번 사건에 검찰의 수사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최석진 기자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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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사건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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