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2건 규제 개선
중고차 성능 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이 없는 단순한 차량수리 내역도 기록되고,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택시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들이 손질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등의 의견을 받아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가 확인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이하 기록부)'를 개선하자는 공정위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기록부에 사고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드, 도어 트렁크 교환 등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는 기록부에 표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지의 사고 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해 구매 결정을 하거나 이로 인해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사고 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중대 또는 단순수리)에 따라 구분 기입하고, 차량 성능·상태 점검시의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점검장면 촬영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2400cc 또는 출력 160kw 이상이었다. 심재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소수의 수입차밖에 없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해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심 과장은 "이를 통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선택권 확대, 택시의 친환경 차량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양곡 도정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정부관리 양곡처리 도급계약체결요령을 개정해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양곡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수입해 취득·관리하는 양곡으로, 복지 및 교정시설, 군부대 등으로 유통된다.
그동안은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적정 운영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 체결된 기존 도정공장 120개 외 신규 도정공장의 진입은 제한됐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도정공장의 시설, 기술투자가 확대돼 도정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폰 중복 인증 규제도 개선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 이상인 스마트폰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외 추가 안전인증이 필요했으나, 태블릿PC의 화면크기 기준을 17cm 이상에서 20cm 이상으로 조정해 이중 인증규제를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에서 충전가능한 용기 제한을 푸는 방안도 실증사업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사 신고 이후 출판사 이름, 소재지, 대표장 성명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행정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변경신고로 불편을 해소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엄마는 어떻게 극우 지지층이 됐나...정치 유튜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