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질의 응답
금융당국이 28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내년 1분기중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당국은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성과와 중소기업 대출시장 등 관련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감안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다음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절차 관련 질의응답.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는 이유는?
종전과 달리 인가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몇 곳 신규인가 예정인지?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은? 일괄 접수인지?
구체적인 신청서 접수 일정 등은 12월 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및 발표할 계획으로 대략 내년 1분기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있을 경우 본인가 및 영업개시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자금공급 능력 중점심사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는?
기존 금융권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의미하는지?
기존 금융권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3사와 같이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목표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인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와는 다르게 사업계획 미이행에 대한 인가조건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과도한 것 아닌지?
이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가조건 부과를 검토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관련 목표치 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 등 관련 배점을 하향한 이유는?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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