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 21일부터 2026년 10월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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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인상과 이차보전 사업 근거 마련이다.


먼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이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 상향된다. 이는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 3월 21일부터 2026년 10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요율 인상으로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개정안은 저소득층과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은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2023년 10조6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3분기까지 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서민층의 금융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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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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