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타고 연구실, 사무실 침입
상황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8년간 200여만원을 훔쳤다가 구속된 60대 노숙인이 검찰의 선처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1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 일대에서 9차례에 걸쳐 총 219만4000원 상당의 현금·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미수)로 구속 송치된 김모씨(67)의 구속을 취소하고, 취업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향후 사정 변경이 생기면 유예했던 것을 거두고 기소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했던 김씨는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악산에서 노숙 생활을 했다.
실종 선고가 나면서 약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외벽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연구실이나 사무실에 침입했으나 고가의 물품을 훔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사연을 접한 서울대 교수와 임직원 등 피해자 10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도 받았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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