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 선고를 위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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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오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앞서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여성 기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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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수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대법원 상고 뜻을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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