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기자 강제추행 혐의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 선고를 위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 선고를 위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오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앞서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여성 기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대법원 상고 뜻을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