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받을 대상은 이재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6일 “국민에게 심판받을 대상은 이재명과 개딸(개혁의 딸)의 탄핵 폭주 운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유세 중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했다”면서 “이처럼 여의도 대통령 행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탄핵 공세가 끝 모르고 폭주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인천 강화우체국 앞에서 진행한 10·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가리킨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나 의원은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초조함 때문이라고 봤다. “오는 11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위증교사 범죄 선고 시기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준비모임을 결성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의 밤 행사까지 주선하고 주말엔 거리로 나가 탄핵 주도 세력들과 손잡고 길거리 집회 탄핵 연대로 점입가경”이라며 “아무리 그래봤자, 심판의 때는 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개딸들은 탄핵 폭주 운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다”며 “그들의 거짓 선동과 위선,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경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 그는 오는 7일 오전 중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음주운전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보고 면허를 취소한다. 또 2회 이상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을 때도 면허를 취소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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