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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만명 넘게 몰린 '장기전세주택2'…12월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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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급 경쟁률 60대1, 2차 공급도 50대 1 넘어
자녀 출산 땐 자산 기준 없이 재계약 가능
무자녀 청약 경쟁률이 2.5배 더 높아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2를 오는 12월 추가로 공급한다. 2차에 걸쳐 공급된 물량 모두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을 넘어서는 등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혼부부 3만명 넘게 몰린 '장기전세주택2'…12월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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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중 제3차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12월에 500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최종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2'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총 627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했다.


지난 11~12일 이틀 간 제2차 장기전세주택2 32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1만6365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50대 1을 기록했다. 첫 공급이었던 지난 7월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2 평균 경쟁률은 300가구 모집에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60대 1이었다.


2차로 공급된 장기전세주택2의 유형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유자녀 28.4대 1 △무자녀 72대 1로 무자녀 경쟁률이 더 높다. 공급 가구수는 유자녀 165가구, 무자녀 162가구로 비슷했지만 청약 신청자는 무자녀 유형이 1만1671명으로 무자녀 유형(4694명)의 2.5배였다.

장기전세주택2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최소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은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된다. 자산 기준이 일반 장기전세주택보다 완화된데다 우선매수청구권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장기전세주택2 소득기준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 평균 974만원, 1자녀를 둔 3인 이상 가구도 월 평균 1295만원이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적용하며 6억55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 가액 기준(3708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입주 후 1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 시점에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출산 이후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되며, 2명 이상 출산 때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하면 시세의 90%, 3자녀 이상 출산 때는 80%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30%를 공급하며,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한다. 10년 이상, 120회 이상이면 만점이다.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자는 추첨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신청자 중 서류심사 대상에 포함된 신청자들은 모두 10점 이상인 만점자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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