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50대 남성 긴급체포
한때 친했으나 일 처리방식 달라 갈등
출근길 직장동료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안 승강기 앞에서 직장 동료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대나무로 B씨를 두세차례 때린 뒤 흉기로 여러 차례 목을 찌르고 달아났다.
A씨는 범행 1시간 30여분 전부터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기다렸으며, B씨가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자 그에게 접근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가운데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온 다음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가 범행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전 10시55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대나무와 흉기는 B씨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지만, 나이대가 비슷해 서로 친구처럼 지냈다. 하지만 최근 회사 내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시인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동료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가 검거된 일도 있었다.
지난달 2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C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직장동료인 40대 남성 D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C씨는 D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112에 스스로 신고해 체포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D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측 복부를 다친 D씨는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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