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 시작될 것"…조국, 文 향한 수사 비판
문재인 피의자 적시에 선택적 과잉범죄화 직격
김건희 디올백 언급하며 '내로남불' 수사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며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데 대해 "'선택적 과잉범죄화'(selective over-criminalization)가 또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2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며 적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에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씨가 이 항공사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는 검찰은 수사 초기 '항공사 배임·횡령 사건' 등으로 칭했지만, 최근에는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명명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원)을 받았다, 따라서 조국은 600만원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다(라는 것)"라고 덧붙였다. 또 "'뇌물죄'는 1·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그러나 1·2심은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했다.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 말이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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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 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의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 규정으로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며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힘(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다"라며 "뒤늦게 '선택적 과잉범죄화'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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