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 시작될 것"…조국, 文 향한 수사 비판

문재인 피의자 적시에 선택적 과잉범죄화 직격
김건희 디올백 언급하며 '내로남불' 수사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며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데 대해 "'선택적 과잉범죄화'(selective over-criminalization)가 또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2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며 적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에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씨가 이 항공사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는 검찰은 수사 초기 '항공사 배임·횡령 사건' 등으로 칭했지만, 최근에는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명명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원)을 받았다, 따라서 조국은 600만원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다(라는 것)"라고 덧붙였다. 또 "'뇌물죄'는 1·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그러나 1·2심은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했다.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 말이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 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의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 규정으로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며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힘(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다"라며 "뒤늦게 '선택적 과잉범죄화'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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