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 사례"

한미약품의 모녀-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재발했다. 한미약품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박재현 대표이사를 전무로 강등시키자, 즉각 법적인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반박했다. 박재현 대표이사의 직급과 업무범위 역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올해 초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은 앞으로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 사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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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전날 오후 박재현 대표이사 명의로 경영관리본부에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고 담당 임원을 인사 발령했다. 그러자 한 시간 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는 박재현 사장의 직위를 전무로 강등하고 관장업무를 경영총괄에서 제조본부로 한정하는 인사를 냈다.

이에 한미약품은 즉각 반박하며 박재현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리상 지주사 대표의 계열사 대표 직위 강등은 원천 무효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며 "지주사 대표의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이며, 대표로서의 권한 및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임종훈 대표는 최근 소액주주들과의 면담에서도 확인됐듯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지분 절반 가량을 보유한 대주주 연합이 주장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목소리는 왜 듣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지분 절반 가량을 확보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 역시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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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관계자는 "이러한 지주사 대표이사의 계열사 대표에 대한 독단적인 인사발령은 계열사 이사회 권한 침해 등을 포함한 상법 등 현행 법률에 위반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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