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장검도 버젓이"…온라인서 도검 불법 판매한 일당 검거
2년간 8억원 상당 매출
범죄 수익 환수 조치 예정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30대 남성 운영자와 20대 여성 종업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운영자 A씨(30)와 종업원 B씨(27)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자극적인 광고를 하며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1월 도검 판매업 허가를 받고 2022년 5월 자진 폐업 신고해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서 도검을 판매해왔다. A씨는 온라인에서 도검을 판매한 2년 동안 약 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은평구 아파트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도검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치도 34정, 검 7정 등 도검 59정을 압수했다. 압수한 도검 대부분은 날 길이 20㎝ 이상으로 이중엔 날 길이 90㎝에 달하는 장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전체 범죄수익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환수 조치하고, 무허가 소지 도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자진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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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아직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도검에 대해 면밀하게 소지 허가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가겠다"며 "불법 도검 판매, 광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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