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빨리 치유·회복 했으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피고(김 이사장)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이다.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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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 박종우 변호사는 26일 오후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직접 입금했다고 밝혔다. 예정된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냈듯 신속하게 판결상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한 연장선상"이라며 "긴 소송을 거치며 양측이 입은 상처를 최대한 빨리 치유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에게 최 회장과 공동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이사 측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황이며 시효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이사 측 법률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는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번 소송이 노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이혼 소송 항소심 중에 제기된 만큼,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노 관장 측이 이를 뒤집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후 김 이사는 입장문을 내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상고심에서는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별개로 따져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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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지만, 지난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최 회장은 2심 결과에 불복,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21일 이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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