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식재산권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7억원 징수
인천시가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압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 568명에게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질체납자 44명의 지식재산권 45건을 압류한 결과 80명으로부터 총 7억2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이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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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처분이 이뤄졌으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며 "악의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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