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압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 568명에게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질체납자 44명의 지식재산권 45건을 압류한 결과 80명으로부터 총 7억2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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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이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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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처분이 이뤄졌으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며 "악의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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