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소지해 뜨거운 물 요청 '꼼수'
대한항공·아시아나, 온수 제공 않기로
라면 제한 형평성·실효 의문 반발도
정부 권고에도 LCC는 계속 제공
대한항공 이 난기류 등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석에서 컵라면 제공을 금지하면서 시작된 '라면 논란'이 '뜨거운 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탑승객들이 컵라면을 직접 가져온 뒤 뜨거운 물만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자 항공사가 기내에서 온수까지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여전히 커피와 차 등 뜨거운 음료를 제공 중이라 일관된 안전 정책이 아니라는 반응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항공기 객실에서 개인이 휴대한 컵라면 취식 목적으로 뜨거운 물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일반석 컵라면 제공 서비스가 중단되자 일부 승객들이 컵라면을 갖고 탑승해 뜨거운 물만 요구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도 같은 이유로 뜨거운 물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항공사가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건 난기류 영향으로 고객 화상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국토교통부도 지난 15일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각 항공사에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승객들은 뜨거운 물 제공까지 막으면서 컵라면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분위기다. 비즈니스 이상 좌석에선 계속 라면을 제공하고 있는 데다 일반석에서도 커피와 차 등 뜨거운 음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좌석 등급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객실에 컵라면 등 음식 제공 중단을 권고한 상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좌석 밀집도가 다르다며 상급 좌석에서는 라면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항공권을 예매한 박 모씨는 "상급 좌석은 난기류로 화상을 입을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일반석만 막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여전히 컵라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내 유료 상품 판매 매출에서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중단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LCC업계 관계자는 "커피와 차 등도 충분히 뜨거운데 라면만 제공하지 않는다고 기내 안전이 확보되는 건 아니다"며 "이런 논리라면 어떤 음식과 물건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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