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을 지난 13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전직 지방의원 A 씨는 지난 5월 말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선관위는 A 씨가 물품 구매비를 법인 자금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현직 지방의원인 B 씨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B 씨는 A 씨와 이를 공모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AD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 등 반복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