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행위…공정위, 과징금 245억
"지역 식자재 유통 선진화 위해 프레시원 설립"
지역 주주퇴출·부당 인력지원 결론에 반박
"충분한 소명 안돼 유감"
단체급식 기업 CJ프레시웨이 가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관련 자회사 프레시원에 회사 인력을 파견하고,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CJ프레시웨이 167억원·프레시원 78억원)의 제재를 내렸다.
CJ프레시웨이 측은 식자재 유통시장의 선진화를 목표로 지역 유통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동반성장 모델을 기획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드러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CJ프레시웨이는 13일 공정위의 제재 결정이 발표된 이후 해명을 통해 "프레시원은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의 선진화를 목표로 회사와 지역 유통사업자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설립한 합작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립 당시 일부 지역 유통업자들이 식품위생법 강화를 계기로 투명한 거래 시스템 등 사업 유지를 위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자체 구조 변화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CJ프레시웨이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CJ프레시웨이의 지역 시장 진출 목표와 함께 양측의 강점을 결합한 동반 성장 사업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선 것으로 봤다. 당시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중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자 CJ프레시웨이가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또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한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게 한 뒤,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합작 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역 주주들을 프레시원 사업의 '리스크'로 보고 그룹 차원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 주주 퇴출을 위한 대규모 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작업을 통해 모든 주주를 퇴출하고 CJ프레시웨이가 지분 100%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프레시웨이 측은 "주주인 지역 유통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분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업 시작 이후 온라인 커머스 성장과 장기 불황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일부 지역 주주들이 CJ프레시웨이에 지분 인수를 요청하고, 일부 지역 주주들은 정치권을 통해 2016년 지분인수 요청을 공론화했다"며 "이후 정치권에서도 CJ프레시웨이에 100% 지분 인수를 권고했고,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년 동안 점진적으로 지분을 사들였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CJ그룹 소속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 지원행위 제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이번 제재 결정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된 인력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정위와 CJ프레시웨이의 입장 차가 크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인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레시원에 회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하고, 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가 의결된 부당 지원 행위 중 역대 최대 인원과 금액, 최장기간의 인력 지원 사건이다.
반면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CJ프레시웨이가 물류 인프라 제공과 사업관리 인력 파견을 맡고, 프레시원은 유통상품을 원칙적으로 CJ프레시웨이 통해 구매한다는 계약에 따라 유통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또 파견 직원들의 직무도 영업 부문 외 구매 시스템·물류 인프라·회계 등 사업관리 부문에 한정했는데 공정위는 해당 직원들이 프레시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J프레시웨이 측은 또 "프레시원의 시장 점유율은 1% 내외 수준으로 미미해 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지배적 지위로 해석할 수 없다"며 "전반적인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실제 회사가 추산한 프레시원의 권역별 시장점유율은 2016년 서울·수도권·강원권이 2.54%, 충청권 1.18%, 호남권 2.40%, 경상권 1.02%였는데 이후 모든 지역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2년 기준 1% 미만으로 떨어졌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에서 이들 내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처분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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