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냉동치킨 'K-닭고기' 수출길 열렸다…EU 이어 英까지 '활짝'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으로도 삼계탕과 냉동치킨 등 한국 닭고기 제품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국으로의 삼계탕과 냉동치킨, 만두와 같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EU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했다. 이어 2020년 1월 EU를 탈퇴한 영국에도 올해 1월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5월에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한-영 정상회담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으로 구축된 국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활용해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영국 정부와 지속해서 소통하는 한편,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가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도 미리 제공했다. 수출기업들은 지난 5월 삼계탕 EU 수출에 이어 냉동치킨과 만두 등 다양한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내 경제 규모 2위인 만큼 K-푸드의 확산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K-푸드 수출 영토가 확대되면서 '미식외교'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며 "올해 5월 EU로 처음 수출된 삼계탕을 시작으로 냉동치킨, 닭고기 만두, 닭고기 햄 등 케이푸드와 한국 식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촉, 신규 구매자(바이어) 발굴 및 유통매장 입점,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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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미식외교와 규제외교를 지속하면서 해외에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국내 식품 기업이 더 넓은 세계 시장에 진출해 더 높은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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