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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자치경찰委, 후면 번호판단속 90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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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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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중대 교통사고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 구간 90곳에 31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새로 설치한다.


주요 설치 지역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 수지구 LG5차 삼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 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부천 신흥로 전화국사거리 ▲화성 남양읍 시청 후문 등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경기 남부권 후면 무인단속 장비는 14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후면 무인단속 장비는 차량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 장비다.


일반 차량(사륜차)은 물론 오토바이(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한다. 현행 교통단속용 CCTV의 경우 차량 앞번호 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 가능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서 교통사고 다발 구간 우선순위 장소 분석과 설치 구조 적합성 현장 조사 등을 마무리했다. 이어 오는 9월부터 현장 설치에 들어간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2021년 장비 설치 전과 2023년 설치 후 사고 발생 내역 비교 분석 결과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13.9%, 교통 사망사고는 23.1% 감소해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후면 단속 장비 확대를 통해 이륜차의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교통안전 주민설명회 등 지역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장비 신규설치 지점에 대한 행정예고를 도 경찰청 누리집(www.ggpolice.go.kr) 등에 공고하고 이달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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