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긴 가발과 안경, 마스크를 착용해 본인의 얼굴을 최대한 가린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을 마친 뒤에도 취재진을 피해 검은 우산을 쓰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이 재판과는 별개로 박씨는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7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장원영 등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가수 장원영은 박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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