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양문석 편법대출'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징계…감봉·견책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대출과 관련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9일 공시했다.


이날 공개된 공시에 따르면 임원 1명과 직원 2명에게는 견책, 직원 1명에게는 감봉 징계가 의결됐다.

이들은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한 11억원은 양 의원이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000만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재 사유에 대해 기업운전자금 목적 외 유용(주택구입자금 대환 및 가계자금대출 대환)과 기업운전자금 소득대비부채비율(LTI) 적정성 확인 미실시 및 현장실사 미실시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