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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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막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4시30분쯤부터 31시간 넘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했다.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종결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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