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막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4시30분쯤부터 31시간 넘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했다.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종결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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