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통계
대기업은 남성 휴직자가 44%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6만9631명이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이 통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됐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작년 같은 기간(6만7465명)보다 3.2%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4만7171명)은 작년보다 1.8% 줄었으나 남성(2만2460명) 휴직자가 15.7%나 늘었다. 이로 인해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등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인다. 2022년에는 28.9%로, 30%에 근접했다가 2023년엔 28.0%로 약간 하락했으나 올 상반기 다시 크게 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기업 규모 별로 차이가 있었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22.7%에 머물렀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 이유로는 올해 들어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것이 첫손에 꼽힌다. 지난해까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 이를 '6+6'으로 확대했으며, 대상 자녀 나이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폭을 넓혔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나므로,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작년 상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1만316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2만780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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