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권리 단체 "피해자에 도움 안돼"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강간에 따른 낙태 승인 권한을 경찰에게만 부여하는 규정이 도입되자 여권 신장 활동가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성이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찰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하며, 의료적 필요나 강간에 따른 임신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간에는 의사도 강간 낙태 승인 관련 문서를 발급할 수 있었지만 이를 금하고 모든 권한을 경찰에 일원화한 것이다.
새 규정에 대해 여성권리 활동가들은 여성들의 낙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처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여성권리 단체 '자카르타 페미니스트'의 활동가인 올린 몬테이로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문화와 규범, 종교 때문에 낙태에 대해 여전히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한다"며 "새 규정은 강간 피해자들이 경찰에만 의존해야 함을 의미하는 데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경찰로부터 강간 낙태 사실을 증명받는 과정을 꺼릴 경우 음성적인 낙태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선 낙태 규정이 엄격해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 실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간 170만 건의 불법 낙태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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