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가결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을 유효기간 4개월의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원은 약 13조~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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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전날 해당 법안이 국회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 법안'으로 규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13조원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의원 170명이 서명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토론은 24시간 뒤인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강제 종료한 후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4.8.1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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