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회,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국회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노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269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노 후보자는 헌법·행정 전문가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 조에서 근무했다. 대법원에 오른 복잡한 헌법·행정 사건들을 다뤘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재직 당시 행정 재판부를 담당했다. 박 후보자는 28년간 민사, 형사, 행정 등 재판 업무를 담당한 법관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심사경과보고에서 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노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다수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6개월 동안 위장전입 했던 점 외 후보자에게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성 확보와 신뢰 제고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선 "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장녀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기간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점, 후보자와 배우자, 장녀의 재산 증가 사유와 증여 내역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부 납부하지 않았던 증여세를 후보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납부한 점을 지적했다"면서도 "현재 법원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췄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