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 파격 시행…2세 이하 자녀 둔 공주시 공무원에 혜택
8월부터 유연근무제 활용
주 1일 재택근무 또는 집약 근무
충남 공주시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주4일제 근무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충남도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동참하기 위해 주4일제 근무를 도입했다.
해당 공무원은 주 40시간 근무하며,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1일 재택근무 또는 집약 근무를 통해 주 4일 출근하면 된다.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고, 집약 근무는 주 4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1일 2시간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근무 요일도 본인의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2세 이하 자녀(생후 35개월까지)를 양육 중인 직원으로 시는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52명이 해당되며, 이는 전 직원의 4.7%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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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어린 자녀를 둔 직원이 주변의 눈치 보지 않고 주 4일 출근제를 적극 활용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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