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헌법 유린 개탄"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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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막기 위해 전날 오후 3시39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돼 막지 못했다.
가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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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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