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3개 매입
약 3년간 임차인 24명에게 편취

'깡통전세'로 전세금 십수억원을 떼먹은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는 대구지방검찰청이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보도했다. A씨는 자본 없이 기존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해 속칭 '깡통'인 다가구주택 3개 동을 매수했다. 이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액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24명을 속여 1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대구고·지검 [사진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고·지검 [사진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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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식으로 임차인을 속였다.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A씨가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총금액이다. 이 금액이 다가구주택 가액에 비해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씨)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전까지 피해자 3만6000명가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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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다. 피해 신청 가운데 79.4%가 가결되고, 10.2%(2267건)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1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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