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 도주한 40대 2심도 '징역 30년'
재판부 "1심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국제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7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났던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7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책임이 무겁지만 1심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쯤 광주광역시에서 B(70대)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충남 아산시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핸드폰에 있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048만 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리고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뒤 태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공항경찰단, 인터폴, 태국 경찰과 공조해 방콕 공항에서 그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1심 재판부는 "결혼식 비용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테이프로 감아 방치해 달아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