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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왜 안줘" 시청에 불 지른 노숙인…경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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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 종종 찾아가 돈 요구한 40대

"택시비 왜  안줘" 시청에 불 지른 노숙인…경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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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민원실을 찾아가 당직자에게 택시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입간판에 불을 지른 40대 노숙인이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26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10분께 경기 이천시청 민원실에 있는 입간판 3개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청 당직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시청에 종종 찾아가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당시 당직자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면서 불은 번지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 있는 이천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방화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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