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1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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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맞벌이 신혼부부 부부들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보다 상향해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으나 연 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해 10월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했지만,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 소득 요건인 5000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소득 기준을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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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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