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소음·냄새'에 범칙금·체포 가능해져
정부 "논란은 입법 취지와 완전히 반대" 해명

영국에서 악취를 풍기는 것만으로도 노숙인을 체포할 수 있다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런던의 노숙인.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영국 런던의 노숙인.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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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영국 정부가 1824년 부랑자법을 대체하는 형사사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법은 구걸과 일부 노숙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하지만 새 법안은 이를 폐지하는 대신에 경찰이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인을 이동시킬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최고 2500파운드(약 42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체포가 가능해진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속 대상인 '소란 행위'에 '과도한 소음이나 냄새, 쓰레기 버리기·쌓아두기를 포함해 주위 환경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는 행위뿐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것까지 범죄화하는 법 적용이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질리언 키건 교육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체포될 수 있는지 질문하자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총리실 대변인도 "우리는 노숙을 범죄화하는 낡은 법을 고치려는 것"이라며 "이번 논란은 입법 취지와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앨릭스 노리스 노동당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심각한 폭력 급증, 치안 신뢰도 급락 등 진짜 문제를 해결할 기회였으나 정부는 노숙자 냄새나 쫓겠다는 것"이라며 "우선순위가 뒤집혔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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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여당인 보수당의 밥 블랙먼 하원의원은 과도한 냄새를 소란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노숙인은 목욕, 샤워는커녕 화장실도 못 갈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정부에 지방 당국이나 경찰의 법 집행 권한을 특정 상황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의무적으로 내놓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당 하원의원 11명과 야당 하원의원 21명이 이 수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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