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23일 오후 5시 27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36㎞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A 호(타망, 101t, 승선원 7명)를 나포했다.


목포해경이 중국어선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경이 중국어선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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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A 호는 지난 21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한 이후 어업활동을 하다,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께 종선 B 호(타망, 101t, 승선원 7명)에 어획물 350㎏을 옮겼으나 이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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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불법 외국 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고, 우리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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