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압수수색 정당성 인정...허위사실 유포 사실 확인 못한 책임 있어"
박상돈 시장 “대법원서 진실 밝힐 것”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무죄를 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청 소속 A씨와 공모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의 쟁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위법성과 함께 허위사실로 고발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책자형 선거 공보물의 내용이다. 홍보물에는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 현황에 대해 '고용률(63.8%, 전국 2위), 실업률(2.4%, 전국 최저)'로 게재됐으나 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보고를 받은 내용은 있지만 그 외에 얼마만큼 깊이 관여하고 있을지 알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성과, 공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지만 의심이 들 뿐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공보물을 통해 발표한 사실이 진실인지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는데 소홀했고 그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보물의 문구를 포함한 자신의 업적, 성과 부분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법적 근거가 사실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발표한 사실이 진실인지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는데 소홀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천안시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지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조장하도록 했다”며 “다만 보궐선거 당선 후 천안시장 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특정적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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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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