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이 향후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75억원을 가로챈 일당 4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책 A씨 등 45명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26일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비상장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앞쪽에 압수한 현금다발이 놓여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26일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비상장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앞쪽에 압수한 현금다발이 놓여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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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 일당을 범죄 단체로 판단해, 42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총책의 모친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들 일당은 2021년 11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을 결성하고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목적으로 유령회사인 A사를 설립했다. 이후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한 비상장 주식회사인 B사의 법인 대표 C씨와 결탁해, 해당 회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 548명을 속여 이듬해 5월까지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한 기록이 없어 상장이 불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사 주식의 1주당 가격은 500원으로, 일부 피해자는 이를 1만원에 구입해 큰 손실을 입었다.

일당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B사를 홍보하기 위해 일부 언론 매체에 광고성 홍보 기사를 게재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투자 리딩방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특정 종목을 매수하라고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했다. 이후 이들 일당은 상장이 약속됐던 2022년 6월에 잠적했다.

"상장 미끼로 주식 판매"…리딩방·비상장 주식 사기 범죄집단 검거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은 2022년 6월께부터 피해 신고가 전국적으로 접수되자 서울청 금수대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한 조직원들이 사설 금고 업체에 은닉한 현금 41억원과 명품시계 등 9억원을 압수하고 고가의 수입 차량 리스 보증금인 7200만원을 몰수 보전했다. 이들은 범죄수익을 유흥비와 명품구입,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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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서민들을 속이는 리딩방 투자 사기가 만연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공인된 투자 자문업체가 아니거나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정상적인 투자계약인지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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